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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3 2013고단3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 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처 B 명의로 'C'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D’ 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2005년 경 위 D 운영 및 투자 이민을 컨설팅을 해 준 E와 함께 ‘F', 'G' 라는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투자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컨설팅 및 점포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가. 주택 구입 자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8. 1. 경 피해자 H과 투자 이민 컨설팅 약정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명의로 설립한 ‘I’ 회사를 설립하고, 위 I 명의 계좌의 인출 권한을 위 피해 자로부터 부여 받았는바, 위 피해 자로부터 운영할 점포에 대한 투자금 이외 미국에서 거주할 주택 구입비용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2. 25. 경 미국 뉴저지 주 J 소재 'C' 사무실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미국에서의 주택 구입비용 250,000$를 위 I 명의 계좌로 투자 이민 목적 비용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송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250,000$를 'C'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부동산 투자비용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8. 4.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H과 함께 미국에서 부동산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그 투자 금을 대한민국에 있던 자신의 누나 K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미국으로 송금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9. 위 피해 자로부터 50,000,000원, 같은 해

5. 6. 10,000,000원,

5. 7. 10,000,000원,

5. 8. 30,000,000원,

5. 14. 50,000,000원,

5. 15. 30,000,000원,

5. 16. 30,000,000원 등 8회에 걸쳐 합계 210,000,000원을 자신의 누나 L 공소사실의 K은 오기로 보인다.

명의로 송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