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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6고단677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 현 K 주식회사) 의 사내 이사 및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R은 2010. 5.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1. 11.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소망 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 2014. 2. 28. 가석방되어 2014. 7. 28. 그 잔형 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피고인

ER은 약 10년 전 피해자 ES에게 공사 중이 던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허위 분양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3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10년 전의 피해를 일부나마 배상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C을 소개하였다.

그 후 2015. 9. 21. 서울 강남구 ET 빌딩 3 층 F 사무실에서, 피고인 ER은 피해자에게 “ 은평구에 뉴 타운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F은 회사 재무상태도 건실하고, 시공 중인 E 아파트 공사에 대하여 EU 은행으로부터 PF 대출도 거의 진행되었다 ”라고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3 억 원을 빌려 주면 1 달 뒤에 원금을 돌려주고, 2 달 뒤 이자 3억 원을 지급하겠다.

F은 재무상태가 좋기 때문에 차용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지만 나중에 건설사 회계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받기로 하였다고

하는 PF 대출은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F은 공사 미수금 증가로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자금 경색이 심화되어 있었고, 유동성 부족을 사채 등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금융비용이 증가 하여 자금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