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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23 2015가합535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D는 연대하여 224,016,981원 및 그 중 154,367,98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대출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위 피고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1-1 내지 3-2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에게 그에 따른 각 신용보증서(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1-1 내지 3-2 보증서‘라 한다

)를 발급하였다. 피고 D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 B, C의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주채무자 보증계약일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대출은행 1-1 피고 A 2009. 3. 30. 200,000,000 2009. 3. 30.~2010. 3. 29. 국민은행 1-2 2012. 9. 18. 68,000,000 2012. 9. 18.~2013. 9. 17. 신한은행 2-1 피고 B 2010. 9. 17. 44,800,000 2010. 9. 17.~2011. 9. 16. 중소기업은행 2-2 2011. 4. 22. 176,000,000 2011. 4. 22.~2012. 4. 20. 우리은행 3-1 피고 C 2011. 3. 29. 161,500,000 2011. 3. 29.~2012. 3. 28. 우리은행 3-2 2012. 12. 27. 85,000,000 2012. 12. 27.~2013. 12. 26. 신한은행 순번 대출채무자 대출일 대출은행 대출금액(원) 담보보증서 1-1 피고 A 2009. 3. 30. 국민은행 200,000,000 제1-1 보증서 1-2 2012. 9. 18. 신한은행 85,000,000 제1-2 보증서 2-1 피고 B 2010. 9. 17. 중소기업은행 56,000,000 제2-1 보증서 2-2 2011. 4. 22. 우리은행 220,000,000 제2-2 보증서 3-1 피고 C 2011. 3. 29. 우리은행 190,000,000 제3-1 보증서 3-2 2012. 12. 27. 신한은행 100,000,000 제3-2 보증서 2) 피고 A, B,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표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아래 순번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