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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3877 | 토초 | 1996-06-27

[사건번호]

국심1994중3877 (1996.06.2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파주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234,51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