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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9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식당에서,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