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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316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박공간 개설 [ 기초 사실] ‘E (F, 서버 프로그램에 따라 G, H, I 등으로 명칭과 화면이 변경되나 실제로는 모두 같은 사이트이다)'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중국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본사 부 본사 총판 매장 회원( 도박 행위자) 의 구조로 구성되어, 본사는 도박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와 각 단계별 불법수익 정산기능 등을 갖춘 관리자 프로그램을 관리 ㆍ 운영하는 역할을, 부 본사는 총판과 매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총판은 부 본사로부터 총판 페이지를 부여받아 매장 및 회원을 모집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매장은 부 본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매장 페이지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다.

성명 불상의 본사 운영자는 도박 행위자들의 도금 중 약 3~4 %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G, H, I 등으로 도박사이트의 주소 및 화면을 변경하는 내용의 ‘E’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이 탑재된 서버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의 최상층 부인 본사로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 한, 국내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의 부 본사, 총판, 매장은 본사 또는 자신의 직속 상위조직으로부터 관리자 페이지를 부여받고, 자체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도박행위를 하도록 하며, 자신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서 건 도금의 규모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획득하게 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4. 3. 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계좌를 모집하여 위 계좌를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하고, 위 성명 불상의 본사 운영 자로부터 전달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