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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50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단 벌목한 나무 주수와 훼손한 산림면적이 적지 않은 점, 실질적인 피해 자인 M이 피고인에게 벌목된 나무 반출 중단 및 운 반로 개설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미 인부와 장비를 구해 놓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법행위를 지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서천군으로부터 훼손 산림에 대한 복구공사 허가를 받아 설계 시공 도면대로 시공하고, 일부 피해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 항( 산물 절취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무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산물 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