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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3 2018고단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6. 17. 새벽 무렵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25. 새벽 무렵 위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데,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과 태도, C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C 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다른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더하여 보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간접 증거에 해당하는 피고인과 C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만났다는 사실이나 이에 부합하는 통화 내역( 순 번 제 3번)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