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6. 17. 새벽 무렵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25. 새벽 무렵 위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데,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과 태도, C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C 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다른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더하여 보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간접 증거에 해당하는 피고인과 C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만났다는 사실이나 이에 부합하는 통화 내역( 순 번 제 3번)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