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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95』 피고인은 2018. 6. 18. 22:21 경 대전 대덕구 중리 북로 20 중리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나중에 하겠다며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840』 피고인은 B '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0 세) 은 F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21:44 경 대전 대덕구 중리 북로 20, 중리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역 주행으로 운행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위 모닝 승용차의 운행을 못하게 그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 부분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인 도로로 모닝 승용차를 이동시킨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운행을 못하게 하자, 다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3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