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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20 2012고합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 외에도 2008. 11.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6.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6.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20:04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에 있는 횡성초등학교 앞 골목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횡성연합신문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10회 가량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총 3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2011. 8. 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1. 12. 23.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도중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다가 2013. 5. 15.에야 지명수배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