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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나1115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산 205번지 부근 6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관리하는 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7. 23. 21:45경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일부의 포장이 파손되어 함몰된 곳(포트홀 : pothole, 이하 위 도로에서 발견된 포트홀을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을 통과하다가 원고 차량 좌, 우측 앞 타이어 등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7.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802,080원을 지급하고, 피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하자, 즉, 이 사건 포트홀로 인해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책임자로서 위 포트홀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서 환입액을 공제한 602,080원(= 802,080원 -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의무를 해태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