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21:4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그랜드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4. 10.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점,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더욱 엄히 처벌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