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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11 2019고정12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원룸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은 E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23:35경 목포시 B원룸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오전에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더 이상 들어가기 싫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듣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