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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30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5세)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누가 일을 더 했는지, 덜 했는지’를 놓고 말다툼이 잦은 편이었고, 특히, 피해자가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직원을 상대로 치근덕대는 것을 못 마땅히 여긴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더욱 관계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17:40경 영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왜 참견을 하느냐”며 욕설을 하고, 철제 의자를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려고 한 일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기숙사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21cm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배요부 심부자상(폭 5cm, 깊이 7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4, 16, 23),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의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