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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14 2016고단67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 석의 채취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경 논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인 논산시 B, C, D, E 약 2,200㎡에서 하우스 재배시설 부지를 조성하며 포크 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토지를 절토하고, 토석을 채취, 채굴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행위 량 산 정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수사보고( 농지 법 담당자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3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 법 제 58조 제 2호, 제 36조 제 1 항 제 3호( 농지의 무허가 타용도 일시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한 개발행위의 규모가 매우 크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