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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3 2014고정1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노숙자쉼터에서 생활하는 자이며, 피해자는 부천시 원미구 D 2층 ‘E’ PC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0:48 - 12. 15. 14경 위 ‘E’ PC방에서 정상적으로 PC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약 27시간동안 PC를 사용하여 총 14,000원 상당의 PC요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