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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6나660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판단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김포시 D 소재 토지매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1. 4. 15.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피고 B이 한 중개행위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반하는 무효행위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률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