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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7구합5218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7. 구 도시개발법(2012. 1. 17. 법률 제11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김해시 B 일원 74,51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C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인가를 받아 이 사건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2014. 12. 19. 피고로부터 부분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3.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으로 923,486,230원을 부과(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5. 7. 13. 피고에게 위 개발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3. 원고에게 경상남도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제1처분의 부과개시시점지가 및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출과 개발비용산정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개발부담금 4,716,500,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8. 19.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2016. 10. 20.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3,232,250,54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1. 22. 피고에게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23. 고지 전 심사 결과 2,847,484,240원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가, 2017. 5. 21.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으로 총 2,789,529,800원[개발이익 11,158,119,222원(= 종료시점지가 82,126,512,373원 - 개시시점지가 10,776,602,290원 - 개발비용 57,613,043,735원 - 정상지가상승분 2,578,747,126원) × 25%]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명하면서, 원고가 기존에 납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