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04 2015고정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아파트, 107호에서 개인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보강공사 중 하단 보강공사’ 현장에서 2013. 8. 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목수로 근로한 E에게 2013. 8.분 임금 2,080,000원과 2013. 8. 1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목수로 근로한 F에게 2013. 8.분 임금 910,000원 합계 2,9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원장, 통장사본,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