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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21 2020노83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식칼로 아들인 피해자 C의 가슴과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손자인 피해자 E과 아내인 피해자 D이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자 말리던 피해자 E, D의 가슴, 어깨 등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재산문제로 소송을 계속해 오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