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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노556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배를 맞았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과 상해 부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원심 증인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를 때렸는지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분명히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사진에 나타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