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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나571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78. 12. 29. 남양주시 D 대 1,425㎡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는 1980. 1. 30. E, F, G, H, I 토지와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나.

C는 1994. 2.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외 4필지를 D 토지 외 8필지로 분할한 다음 1994. 7. 25. 건축허가를 받아 D 토지 외 4필지 토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준공 후인 1996. 11. 2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 주차장의 진입로로 사용하였다.

다. 한편, 경기도지사는 1978. 5. 25. 경기도 고시 J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들을 도시계획소로로 결정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94. 2.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위 도시계획선대로 분할된 것이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아스팔트 포장 도로로서 한쪽 끝이 K 도로(C 소유의 L 토지에서 1994. 2. 22. 분할된 것으로 퇴계원 대로에 접해있다)에 접해 있고, 다른 한쪽 끝은 피고 소유의 N 도로와 접해 있어 인근 주택 거주자 및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오수관 맨홀 및 상하수도관을 매설하였다.

마. 원고는 2004. 10. 30. 공매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환송 전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법원의 남양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나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오수관 맨홀 및 상하수도관을 매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