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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였으나 그 수입이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도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나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신용카드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 다니려면 컴퓨터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15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물품 구입 등과 관련하여 위 신한카드로 모두 35회에 걸쳐 합계 금 9,413,480원을 결제하고, 위 삼성카드로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금 1,130,7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일인 17일에 종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과 함께 모두 결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삼성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물품 구입 등과 관련하여 위 삼성카드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금 887,09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라이브카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