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도벽이라는 진단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벽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과거 또는 현재 정신질환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출소 후 생활,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