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0.11 2016나20079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2. 7. 13. 원고로부터 8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소유의 춘천시 D 대 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여기서 2012. 12. 10. E 대 155㎡가, 2014. 1. 16. F 대 407㎡가 각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10,5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C은 2012. 11. 1. 원고와 사이에 대출한도금액 각 320,000,000원, 330,000,000원인 대출약정 2건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3. 4. 16.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236,000,000원 및 합계 248,000,000원 총 484,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2012. 7. 13.자 대출금은 전액 상환하였다.

C은 이러한 추가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012. 11. 1. 419,000,000원으로 증액해 주었다가 다시 2013. 5. 3. 630,500,000원으로 증액해 주었고,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는 건물이 준공되면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은 2012. 8. 27.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다만 위와 같이 분할된 후의 E 토지는 제외되었다)에 각 지상 4층 7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 2개 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6. 17. 근저당권자 피고 A,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순위로 마쳐졌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3. 7. 31. H의 신청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곧바로 각각 2013. 6. 17. 추가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A,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인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