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092 | 지방 | 2005-02-17
2005-0092 (2005.02.17)
취득
기각
실비만을 받고 학생들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한 학생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6.25. ○○도 ○○시 ○○동 ○○-○○번지의 토지 333㎡를 취득한 후 동 지상에 건축물 934.36㎡(1층 185.75㎡ : 교회, 2층 185.75㎡ : 교회, 3층 187.62㎡ : 다가구주택, 4층 187.62㎡ : 다가구주택, 5층 187.62㎡ : 다가구주택, 동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12.13. 신축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4.9.8. 처분청 세무담당자(지방세무서기 강○○)의 현지확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3층 302호, 4층 403호, 5층 501호, 503호(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심○○외 7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172,461,3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구 같은 법(2005.1.5. 법률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39,080원, 농어촌특별세 379,390원, 등록세 2,734,950원, 지방교육세 501,400원, 합계 7,754,820원을 2004.1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초교파적인 평신도 선교기관으로서 한국과 전 세계의 대학생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타 지역의 학생들에게 임대료 없이 식비와 전기료 등 실비만을 받고 주거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종교활동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중 주택의 일부를 식비 등만 받고 학생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부는 교회예배실 등의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학생들인 청구외 심○○외 7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2004.12.12.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타 지역의 학생들에게 임대료 없이 식비와 전기료 등 실비만을 받고 주거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종교활동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의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 내에서 청구외 심재운외 7인이 주민등록전입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2004.9.8. 처분청의 세무담당자(지방세무서기 강○○)의 현지확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식비 등 실비만을 받고 학생들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한 학생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