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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758 (2)

사기등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F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O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6. 19:30경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전화하여 '2013. 10. 6. 19:20경 P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O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는 취지로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O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와 O은 이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3. 10. 8. O이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32,5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O과 공모하여 2,232,5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과 Q,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Q, R는 피고인 B이 운전하는 S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동승하게 하고, 피고인 F이 운전하는 T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을 동승하게 하고, Q이 운전하는 U 투스카니 승용차에 R를 동승하게 한 후, 고의로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Q, R는 2014. 6. 2. 06:00경 서울 관악구 서림동 관악산 지구대 앞길에서, 위 공모내용과 같이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로 피고인 F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Q이 운전하는 투스카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3중 추돌 사고를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