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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5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 F은 11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G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머리에 피가 많이 나 수건으로 감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피해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1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과의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피해자 G도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