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05 2012고단31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여수시 B아파트 나동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12. 14:00경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C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 기피자 고발
1. 현역입영기피경위서
1. 입영통지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