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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8.04 2015고단94

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안동영업소 영업사원이고, 피고인 B은 F 안동영업소 영업사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3. 14:00경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H마트에서 피해자 B(36세)과 진열대 자리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도 당신 자리를 빼앗아 쓰겠다.”라고 말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마트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및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H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47세)에게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눈과 입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H마트 공산팀장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은 업무를 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 서로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오래 전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