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5.08 2015노2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2. 5.경 한 차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기보다는 자신이 추진하던 연립주택 신축공사 도중 다른 공사업자의 대금지급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의칙을 위반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중 대부분이 실제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동생이 신축 연립주택 201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