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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1001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37,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2. 19...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트레이닝복을 D라는 인터넷쇼핑몰에서 E이라는 상호로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해외 인터넷쇼핑몰인 이베이닷컴에서 판매자로 등록하고,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의류를 판매하겠다』며 도매계약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되는 과정을 2차례 가량 거친 다음, 2012. 3. 26.경 원고와 『정가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원고가 제작한 의류를 구매할 수 있다』는 구두약정을 체결하고, 의류대금을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의류를 구입한 뒤,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해외 쇼핑몰에 의류를 판매할 때 원고가 제작한 의류 착복 사진파일을 이용하였는데, 원고가 사진에 합성하여 놓은 원고 쇼핑몰의 인터넷주소 표시를 일일이 삭제하여 게시하다가, 2013. 6. 7.과 2013. 6. 20.에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문의게시판에 원고가 제작한 사진파일 원본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3. 7. 5.경 피고의 사진변형 이용을 이유로 피고에게 사진이미지 사용중지 요구 및 의류상품공급 중단조치를 취하고, 이에 피고가 2013. 7. 9.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자, 피고에게 사진저작물 무단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마. 피고는 그 이후 해외쇼핑몰 판매를 중단하고 2013. 7. 6. 원고에게 재고분 137점 합계액 약 530만원의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전액 환불에 응하지 않자, 2013. 12. 18.부터 해외 쇼핑몰에서 원고의 사진을 이용한 의류판매를 재개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를 저작권법혐의로 고소하였다.

바. 피고는 2014. 3.초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인터넷...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