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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고단79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4. 입사하여 2016. 5. 10.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1.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임금과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19,371,319원, 퇴직금 26,956,373원 등 총 46,327,692원을 G 과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인 근로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