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980만 원 및 그 중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다 갚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경 원고와 동거를 하던 C을 통해 C의 이모인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2012. 3.경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2013. 2. 25.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25.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25일 이자 2부로 계산하여 일금 100만 원을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
다. C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제2 차용증에 원고와 피고의 서명ㆍ날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26. 5,000만 원과
3. 18. 6,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매월 25일 100만 원과 매월 18일 12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26. 5,000만 원을, 2013. 3. 18. 5,88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선이자 120만 원을 제외한 1억 88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미리 공제한 선이자를 포함하여 2018. 1.까지는 약정한 월 2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2018. 2.부터 2018. 10.까지의 이자 합계 1,980만 원(= 220만 원× 9개월)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이자 1,980만 원과 대여원금 1억 1,000만 원 등 합계 1억 2,980만 원과 그 중 대여원금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