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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50775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목록3 기재 부동산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4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