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추행의 장소, 추 행의 부위와 방법, 추 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