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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30 2012고정11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0. 4.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0. 4. 6. 19: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0. 4.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0. 4. 7. 19: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E 모텔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0. 4.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0. 4. 8. 20: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E 모텔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