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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29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02:2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인 여자를 쳐다보아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현장 및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당구 큐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