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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보조인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의자에게 수차례 걸쳐 부동산 매매를 의뢰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차례 걸친 부동산거래를 통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믿고 있던 것을 기화로, D역 지하상가 매매를 의뢰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잠시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2. 10.경 피해자 소유인 D역 지하상가 40호의 매매를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지하상가 40호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1억 원 중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12.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7. 5. 3.경 위 지하상가 매수인인 위 E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매매대금 1억 원 중 1,500만 원을 피의자의 위 E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 27.경 피해자 소유인 D역 지하상가 97호의 매매를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지하상가 97호의 매매대금을 빌려주면 2007. 12. 4.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 G의 각 증언

1. F, H,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