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5 2016고단1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1. 1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2. 01:00 경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출입문과 자동문장치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걷어 차 위 출입문을 찌그러뜨리고, 출입문 위에 붙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간판을 떨어뜨리고, 자동문장치를 고장 내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2016. 2.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16: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3세) 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신발을 벗지 않은 채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술 가져와, 내가 돈을 안 줄 것 같냐,

이리와 봐 개 같은 년 아”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성명 불상의 손님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3.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 22: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43 세) 이 운영하는 K 치킨 호프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과 치킨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돈 주면 간다고 씨 발 놈 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호프집 안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4.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6. 22:00 경 술에 취한 채 제 2 항 나. 의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