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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29666

금형제작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성우하이텍 등(이하 ‘성우하이텍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의 생산을 하도급받아 이를 납품하는 일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성우하이텍 등으로부터 금형을 공급받아 이를 통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였는데,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금형제조업체에 개선된 금형의 제작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로부터 개선된 금형의 제작을 의뢰받아 개선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해 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1. 17.자 금형제작계약 (1) 원고는 2014. 1. 1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금형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 목적물) : DH, 64852/62-B1000, BL, FO, RE/FL, SEP/PI 제2조(납기) : 2014. 4. 6. 제3조(계약금액) : 3,400만 원(VAT 별도) 제6조(대금지불) : 1) 피고는 본 계약 체결시 (계약이행보험증권 발행 후)에 소재 입고 후 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30%인 1,020만 원을 원고에게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현금으로 지불한다. 2) 피고는 중도금으로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1,020만 원을 DIM'G OK시 원고에게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현금으로 지불한다.

3 피고는 중도금 지급 이후 대금의 40%에 해당하는 1,360만 원을 ISIR 개선금형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과 종전 금형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승인을 말함 승인 및 도면, DATE 접수 및 양산 3개월 경과 후 금형과 제품품질 및 제품상 하자와 문제점이 없을 경우 원고에게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현금으로 지불한다.

다.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