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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2 2018고단6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8. 3. 16. 03:16 경 사천시 C 2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야 이 개 놈의 새끼야 죽을래.

내가 누구인지 아냐.

술값은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술값은 절대 못 준다.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윗옷을 벗고 “ 칼을 찾아 찔러 죽이겠다 ”라고 소리치며 그 곳에 있던 소파와 테이블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 분간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8. 3. 16. 03:4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위 D에게 “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고함 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 무슨 일이냐

”라고 묻자 피고인 B은 갑자기 위 G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고, 이에 위 G가 피고인 B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쇼 파에 눌러 제압하자 피고인 A은 “ 왜 내 친구를 때리냐

” 라며 위 G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에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 B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장 사진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