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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055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 24. 원고에게 지급기일을 2007. 5. 20.로 하여 1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7년 제42호)를 발행,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인 2007. 8.부터 2008. 12. 13.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돈을 변제하였다.

순번 변제일자 변제금액 1 2007. 8. 18. 300,000원 2 2007. 8. 27. 300,000원 3 2007. 10. 10. 20,000,000원 4 2007. 12. 11. 4,500,000원 5 2008. 1. 11. 4,000,000원 6 2008. 1. 16. 1,300,000원 7 2008. 2. 11. 1,900,000원 8 2008. 2. 18. 2,000,000원 9 2008. 4. 15. 3,000,000원 10 2008. 5. 2. 5,000,000원 11 2008. 8. 12. 2,500,000원 12 2008. 8. 18. 2,800,000원 13 2008. 12. 13. 1,000,000원 합계 48,600,000원

다. 피고는 2009. 2. 22.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정히 보관하며, 2009. 5. 10.까지 변제하겠습니다

’라는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1. 12. 원고에게 ‘1억 원을 정히 보관함, 이자는 매월 12일 2부로 하며, 변제기일은 2010. 6. 12.로 한다.’라는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7. 1.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받았고, 그후 2008. 12. 13.까지 4,86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피고가 추가 대여를 요청하여 2009. 2. 2. 피고로부터 5,000만 원 현금보관증을 받고, 5,0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아 2009. 11. 잔여 원금 1억 원에 대하여 변제기일 2010

6. 12.,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