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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2 2014고단320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투자자들이 자금을 투자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경영의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G주유소’를 이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G주유소를 이전해 주면, 2013. 7. 31.까지 잔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위 G주유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3. 7. 31.경 피해자로부터 위 G주유소의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권 및 주식을 이전받고, 법인인감 및 법인통장을 이전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G주유소를 이전받았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G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대한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유소를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증인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면 투자할 생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4. 10.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 같이 참석해서 피해자에게 재무제표, 부채자료, 매출자료 등을 요구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