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음화소지 피고인은 2012. 9. 14.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성인용품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중국 2명의 거유 이쁜 여고생 옷입고’, ‘미국 교복 입은 여고생들 1대1’, ‘미국 1대1 로리타’ 등의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벌거벗은 상태에서 적나라하게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인 CD 33매 및 ‘남미 SM섹스 여자학대’, ‘서양 흑인대물남과 백인미녀’, ‘필리핀 한 여인과의 단체섹스’, ‘미국 SM, 중년걸들 아날섹스’ 등의 제목으로 벌거벗은 성인남녀가 서로의 음모와 성기를 드러낸 채 적나라하게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화인 음란한 동영상 CD 262매를 소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사면허를 취득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경 위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5정을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란물CD 295개(증 제1호), 비아그라 5정(증 제2호)의 각 현존
1. 적발현장 촬영사진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재상장면 캡쳐자료, 성인이용음란물재생장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목적 소지의 점), 형법 제244조, 제243조(판매 목적 음화 소지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