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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1 2013고단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21:3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요진보네르카운티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시청 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13. 21: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시청 현관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회전로타리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이탈하여 현관으로 돌진함으로써 마침 현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39세)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