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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5015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2016. 2. 15.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2.경부터 ‘D’라는 상호로, 2009.경부터 ‘E’라는 상호로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하거나 의류를 제조하여 국내 의류회사에 공급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비철금속, 플라스틱 등의 수ㆍ출입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2016. 2. 15.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계약기간) 2016년 2월 ~ 2016년 12월 제3조(계약품명) 원단 제4조(계약품의 규격, 수량) 본 계약은 2016년에 해당하는 포괄 계약이며, 매건 별, 매월 별 실 거래량에 대해서는 매월 발주의뢰서에 따름 제5조(매매단가) 매도인(피고 C)의 최종 판매가격은 계약품의 발주의뢰서 중 환율 환산 금액, 운송비용 등의 총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에 10% 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납품) 매수인(원고) 지정 창고 도착도 제7조(대금결제조건) 세금계산서 발행 익월 말 이내 전액 원화 현금 지불한다.

세금계산서는 수입통관 후 매도인(피고 C)에게 출고된 날짜에 발행한다.

제8조(특약사항) 1) 매수인(원고)는 발주의뢰서를 송금 5 영업일 이전에 매도인(피고 C)에게 사전 통지한다. 2) 매도인(피고 C)은 제품 구매를 위한 해외 송금 이후 송금영수증 및 RMB 환전금액을 매수인(원고)에게 Fax 송부한다.

3 세금계산서는 수입통관 이후 출고일에 발행한다.

다. 피고 C는 2016. 2. 15.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원고로부터 원단에 관한 발주의뢰서를 받은 후 2016. 2. 22.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중국 회사인 F 명의 계좌로 발주의뢰서에 기재된 원단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