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전 298㎡에 관하여 2019.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4.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북 부안군 C 전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분할 전 토지인 전북 부안군 D 전 2,022㎡ 중 일부인 298㎡(90평)을 분할하여 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9. 11. 12. 전북 부안군 D 전 2,022㎡에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소개 내지 알선으로 2018. 8.경 이 사건 토지 인근인 전북 부안군 E 전 2102㎡를 매수한 적이 있는데, 피고에게 위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분할 전 이 사건 토지(D)의 사용승낙서를 요구하면서 형식적으로나마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편의상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며,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7,000만 원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500만 원을 비교해보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