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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1 2015가단2490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5.부터 2015. 10.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망 G(1983. 12.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여 망인과 사이에 딸인 H, 원고들 및 I과 아들인 피고를 낳았다.

나.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F과 피고는 각 3/18지분에 관하여, H, I 및 원고들은 각 2/18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84. 5. 14. 접수 제25238호로 1983. 12. 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 I, F은 2006.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자신의 위 각 지분을 증여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11. 20. 접수 제164650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2006. 11. 14.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각 원고들의 지분 합계 8/18지분(=2/18지분 × 4인)을 피고에게 88,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위 주택 중 원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11. 24. 접수 제168326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 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