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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23:20 경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황 골마을 주공 1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 구 영덕 동에 있는 영통 고가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출력물, 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